곶자왈 조례 도민설명회, 31일 마무리

제주도가 곶자왈 보전정책 및 조례 개정을 위한 도민 공감대 형성에 나선다.

▲제주 곶자왈.ⓒ제주관광공사

제주도는 지난 4월부터 안덕면, 한림읍, 조천읍, 성산읍사무소 등 4개 권역별로 도민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설명회는 도의 곶자왈 보호 정책방향과 2022년 경계조정(안)을 안내하고, 도민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설명회에서 도민들은 질의를 통해 곶자왈 지정으로 인한 사유재산 침해에 대해 반대 입장을 유지했다. 또한 이와 관련해 일부 곶자왈 지역에 대한 제한적인 매수에서 벗어나 곶자왈 전체 지역에 대한 매수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2022년 경계조정(안)에 대해선 지역별로 곶자왈 해제 반대 의견과 곶자왈 신규 편입 반대 의견으로 나뉘기도 했다. 이외에도 곶자왈 신규 지정 시 개발행위 제한 여부와 곶자왈 보호 취지에는 공감하나, 보호지역 외에 대해선 곶자왈 지역 축소 의견도 제시됐다.

제주도는 곶자왈 보전 강화를 위해 현행 조례에 규정된 곶자왈 보호지역 위주의 보호정책에서, 곶자왈 전체지역으로 보전관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곶자왈 지역을 보호지역, 준보호지역, 관리지역으로 구분해 관리할 방침이다.

곶자왈 사유지 매입도 현 곶자왈 보호지역만 매입하는 규정을 개정해 곶자왈 전체지역을 단계적으로 매입할 근거를 마련하고, 매입 안정성 확보를 위해 특별 회계를 설치할 계획이다.

도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와 주민지원사업 등 곶자왈 소유자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고심 중이다. 또한 향후 곶자왈지대 경계고시를 위한 용역수행 시 환경단체나 지역주민들이 반대의견을 제시한 지역에 대해서는 따로 정밀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도민 의견에 대해서는 6월 중 곶자왈보전위원회 조례 개정 논의 시 검토한다.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이번 설명회에서 도민들이 제시한 의견을 향후 조례개정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겠다”며 “곶자왈에 대한 상반된 시각을 확인한 만큼 서로 다른 의견들을 조화롭게 조정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현창민

제주취재본부 현창민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