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암군은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지원하는 '공영장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영암농협장례식장 등 지역 내 장례식장 3곳이 함께 한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장례식장은 입관·봉안·추모의식 등 장례 전반을, 영암군은 행정 지원을 담당한다.
특히, 영암군은 무연고 사망자와 홀몸 고인의 빈소 마련과 추모 의식 등을 위해 최대 160만원의 장례비용을 지원한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에도 고인의 마지막이 쓸쓸하지 않도록 지역사회가 함께 예의를 갖춰 배웅하겠다"고 말했다.
영암군은 지난해 '2023~2027 영암군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을 수립했고, 12월 관련 조례를 제정해 공영장례 서비스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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