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대지로 바꾼 여수시의원, 벌금 300만원 선고…농지법 위반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단독 정희엽 부장판사는 30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남 여수시의원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의원은 2019년 3월과 2022년 6월쯤 여수시 돌산읍 농지 일부를 대지화하고 그곳에 창고와 간이화장실 등을 설치한 혐의로 고발됐다.

A의원은 항소 방침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법 순천지원ⓒ프레시안(지정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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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운

광주전남취재본부 지정운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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