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동구가 지역 최초로 교통약자를 위한 '가족배려주차장' 조성을 본격 추진한다.
구는 지난 2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전시 동구 주차장 조례'와 '대전시 동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고 28일 밝혔다.
구는 조례 개정을 통해 임산부전용주차구획 설치 기준을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 설치 기준으로 전환·규정했다.
가족배려주차장 이용 대상은 임산부, 영유아, 노약자 또는 이들을 동반한 사람이다.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 설치 대상은 주차대수 30대 이상인 노외주차장(공영주차장)으로 총 주차대수의 5% 범위 내이다.
가족배려주차장은 사각지대가 없는 밝은 곳이거나 주차장 출입구, 승강기, 계단과 가까워 이동성과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박희조 구청장은 "임산부, 영유아, 노약자 등 교통약자가 우선 이용할 수 있는 가족배려주차장 설치 기반을 마련했다"며 "이달부터 동구청과 지역 공영주차장을 대상으로 가족배려주차장 설치를 본격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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