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 집단 불출석에 '열받은' 광양시의회…회기 연장 후 28일 폐회

불출석 언급 없이 조례·일반안 12건 처리

집행부 공무원 집단 불출석을 이유로 임시회 회기를 연장한 전남 광양시가 28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327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진행된 제3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일반안 12개의 안건 중 광양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영헌 의원), 광양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정회기 의원),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을 원안가결했다.

또 광양시 이미지통합사업(CI) 및 브랜드 슬로건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양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안, 광양시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 등 5건은 수정가결했다.

▲제32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광양시의회

특히 시의회는 '포스코 율촌공장 수산화리튬 누출사고 재발 방지대책 마련 촉구'성명서를 채택해 지난 3월 광양 율촌산단의 포스코필바라리튬솔루션 공장에서 발생한 수산화리튬 누출사고의 철저한 조사와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노동자들의 안전 보장 등을 촉구했다.

제327회 임시회를 마무리한 광양시의회는 오는 6월 10일부터 20일까지 올해 첫 정례회를 열고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앞서 광양시의회는 지난 23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성명서 채택 및 조례·일반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지만 정인화 시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62명 중 20명이 불출석함에 따라 회기 연장을 의결하고 산회했다.

당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불출석 사유는 해외출장, 관외출장, 장기재직휴가, 교육, 연가 등이다.

광양시의회에서는 연초 집행기관에 사전에 공개한 연간 회기운영계획을 고려해 각종 행사나 회의개최, 관계공무원 불출석 등으로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문으로 협조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매회 회기가 진행될 때마다 관계공무원 불출석 인원이 점점 늘어나 이번회기에는 총 참석인원의 1/3이 불참하는 사태가 벌어졌고, 집행부로부터 무시당한 것에 분노한 의회는 회기 연장으로 대응하게 됐다.

당시 서영배 의장은 "오늘 임시회 연기로 시민들에게 심려 끼쳐 드린 점 대단히 죄송하다"면서 "그렇지만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불출석은 의회와 시민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여준 것이어서 이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양해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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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운

광주전남취재본부 지정운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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