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상대로 불법 대부업을 운영하며 도박장까지 개설·운영한 베트남 국적의 범죄 집단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대부업법, 채권추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총책 A(40대) 씨와 B(20대)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1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 등은 2021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SNS에 대부 광고를 내고 모집한 250명 상대로 34억원을 대출해주고, 연 최대 1만1790% 이자를 받아내 15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총책, 모집책, 추심책 등의 역할을 각각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이들은 대출 연체 기간이 넘어가면 채무자의 개인정보를 SNS에 게시하거나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며 채권추심을 일삼아왔다.
또한 이들이 사상구 일대에서 당구장으로 위장한 외국인 전용 홀덤펍에 도박 자금을 융통한 사실도 확인됐다. B 씨 등은 SNS로 비대면 연락 체계를 유지하면서 불법 체류 노동자나 외국인 유학생 등으로부터 도박 참가 신청을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 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이들은 홀덤펌 내·외부에 CCTV를 설치하며 상시 대비하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 뿐만 아니라 같은 건물 외국인 전용 클럽과 연계해 클럽 안에서도 은밀하게 환전하는 수법으로 1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조사 결과 이들은 외국인이 국내 금융기관 대출이 어렵다는 점과 불법 체류자가 많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렇게 취득한 범죄 수익금으로 고가의 외제차나 명품을 구입하는 호화로운 생활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승주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 팀장은 "날로 증가하는 외국인 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하고자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과 협업하여 이번 단속을 실시하게 되었다"며 "금융 범죄 외에도 마약류 밀반입 등의 각종 외국인 관련 범죄에 대해서도 총력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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