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시내버스를 이용할 때 음료 등 음식물이 담긴 일회용 컵을 들고 탑승할 수 없게 된다.
일회용 포장 컵이나 밀봉되지 않은 용기에 담긴 음료, 음식물을 소지한 경우 승차를 거부할 수 있는 '대전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가 개정되면서다.
대전시는 운수종사자가 승객이 안전한 운행에 위해가 되거나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운송을 거부하거나 하차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례가 지난 17일 자로 개정돼 시내버스를 탑승할 때 음식물이 담긴 일회용 컵 반입이 금지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운수종사자와 승객 간 승차 거부 내용에 대한 해석의 다툼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구체적 기준이 마련됐다.
반입 금지물품은 일회용 컵에 담긴 뜨거운 음료·얼음·치킨·떡볶이 등과 같은 음식물, 뚜껑이 없거나 빨대가 꽂힌 캔·병 등에 담긴 음식물, 여러 개의 일회용컵 운반 용기 등에 담긴 음식물 등이다.
반입 허용 물품은 비닐봉지 등에 담긴 소량의 채소·어류·육류 등 식재료, 밀폐된 텀블러, 보온병에 담긴 음식물, 뚜껑이 닫힌 플라스틱병 등에 담긴 음료, 따지 않은 캔에 담긴 음식물, 종이상자 등으로 포장된 치킨·피자 등 음식물이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홍보물을 시내버스 내부와 정류장 등에 부착해 시민들에게 알리고 운수종사자는 별도로 교육해 시내버스 탑승 시 음식물 반입금지를 정착시킬 방침이다.
최종문 교통건설국장은 "시내버스 탑승 시 음식물 반입금지는 다른 승객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거나 안전 운행을 위협하는 요인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며 "구체적 기준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승차 거부 해석으로 인한 다툼 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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