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금 신청 접수

6월부터 주거안정지원금·공공임대주택 이사 비용·월세 등 지원

▲대전시가 6월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과 임차인 보호를 위한 주거안정·공공임대주택 이사 비용·월세 등 지원금 신청을 접수한다. 대전시청 전경 ⓒ대전

대전시는 다음 달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과 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피해자 주거안정지원금(가구원 수에 따라 최대 100만 원),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이사비용(최대 100만 원), 월세(피해주택에서 민간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최대 480만 원) 등이다.

지원 대상은 특별법상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임차인으로, 피해 주택이 대전에 있으면서 대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

지원 신청은 대전지원센터에서 안내한 신청 기간 내에 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정부24를 이용하면 된다.

신청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사본,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을 지참해 접수해야 한다. 이사비 신청은 공공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이사계약서·영수증을, 월세 신청은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날인), 월세 이체 내역서가 추가로 필요하다.

피해자의 지원 신청서(피해자별 신청 기간 필히 확인)가 접수되면 대전시의 지원 사실 확인을 거쳐 지급까지 최대 20일 소요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행정정보-고시/공고란을 확인하거나 대전 전세피해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장우 시장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되는 만큼 모든 피해자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필요한 부분을 찾아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대전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는 2191명으로 다가구 주택이 96%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된 피해자는 2030 청년층이 86%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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