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는 대전 중앙로지하도상가 상인들이 경쟁입찰 방식에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대전시가 점포 사용허가를 일반 경쟁입찰로 진행하기로 했다.
시는 22일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라인 공공자산 처분시스템 '온비드'에 입찰 공고문을 7일간 게시하고 상가 내 개별점포의 사용허가권을 공유재산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앙로지하도상가는 대전시 공유재산으로 1994년 전체 구간이 건설된 이후 30년 동안 사단법인 중앙로1번가운영위원회에서 관리 운영해 왔다.
오는 7월5일 자로 관리협약·개별점포 사용허가가 만료됨에 따라 시는 관리 주체를 민간에서 대전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고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공정하고 개방적인 구조 전환을 준비 중이다.
점포 사용허가 일반 경쟁입찰은 대전에 주소를 둔 대전시민(법인)에 한해 참여 가능하다.
입찰 물건은 현재 운영 형태를 기준으로 총 440개의 개별점포다.
해당 점포의 1년 사용료를 투찰해 최고가를 제시한 참가자가 낙찰 받게 된다. 낙찰자에게는 총 10년의 사용허가 기간이 부여된다.
시 관계자는 "공정하고 투명한 공유재산 사용 체제로 전환은 의미가 있다"며 "기존 상인뿐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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