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의회와 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는 22일 새만금개발청을 방문해 ‘지방자치법상 先 매립지 관할권 결정 없는 새만금 메가시티 추진은 불가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날 김영자 의장을 비롯한 김제시의원과 시민연대 위원은 새만금개발청을 방문해 김경안 청장과 면담하고 정부가 주도하는 새만금 메가시티 추진의 문제점을 제기했으며 우선 지방자치법에 따른 새만금 매립지 조속 관할 결정에 협조를 촉구했다.
현재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메가시티를 적극 추진하고 있고 군산시는 새만금 기본계획에 메가시티 반영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김제시의회와 김제시민연대에 따르면 메가시티는 인구 1000만 명 이상의 초광역권 개념으로 새만금 지역(김제 군산 부안 총인구 39만 명)에 적용하기 어렵고 행정구역 설정을 필수 전제로 하는 만큼 지방자치법에 따라 관할(구역) 결정부터 완료해야 하는 것으로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의회 동의 없이 정부가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할 문제가 아니다.
김영자 의장은 “새만금 메가시티 등 지방행정체계 논의는 매립지 관할권 결정이 전제돼야 한다”며 “매립지 관할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논의하는 것은 군산이 매립지 관할 결정을 지연시키려는 속셈에 불과할 뿐이고 새만금 사업과 무관한 새만금 메가시티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것을 현 단계에서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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