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 남구청 세무과는 ‘자동차세 체납액 특별 징수반’을 구성하고 오는 6월까지 읍면동 재무팀 합동으로 야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에 나선다.
남구청은 지난 4월 말 기준 포항시 남구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22.8%로 31억 원이며, 체납 차량 대수는 1만2천2백여대라고 21일 밝혔다.
이에 구청은 올해 제1차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인 만큼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먼저 영치 예고서를 받고도 자진 납부하지 않고,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특히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고질·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인도명령, 강제 견인 및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할 방침이다.
정해천 포항시 남구청장은 “이번 야간 번호판 영치로 체납자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자발적인 납세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다하는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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