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오는 31일부터 안산국방산업단지를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
또한 대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와 장대도시첨단산업단지는 해제한다.
20일 시에 따르면 안산국방산업단지는 사업대상지를 반영해 기존면적 7.12㎢에서 7.25㎢로 늘려 반석동, 수남동, 신봉동, 안산동, 외삼동 일대가 오는 2027년 5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다.
주택건설사업이 만료된 대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는 용산동 일대 0.35㎢가, 보상이 완료된 장대도시첨단산업단지는 장대동 일대 0.07㎢가 해제된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 면적이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100㎡를 초과할 경우 계약 전 구청에 반드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그 해 개별공지시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지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유성구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거나 시 토지정보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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