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순직 10개월 만에…"수중 수색 지시 안했다"는 임성근 사단장 경찰 조사

김경호 대대장 법률대리인 "1사단장 진술 객관적 사실 부합하는지 철저한 조사 필요"

지난해 7월 폭우 당시 대민 수색지원을 하다 실종된 해병대 채상병 사건과 관련, 당시 소속 부대장이었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처음으로 경찰에 소환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다. 채상병 및 대원들의 입수 여부를 두고 임 전 사단장과 채상병 소속 대대장 주장은 여전히 엇갈리고 있다.

13일 채상병 순직 이후 10개월 만에 첫 경찰 조사를 받는 임 전 사단장은 이날 오전 9시경 경북경찰청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일부 유튜브나 SNS에서 제가 하지도 않은 수중 수색 지시를 했다고 10개월 째 주장하고 있다"며 "이번 수사에서 이러한 것들이 낱낱이 밝혀질 수 있도록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은 "사고가 발생한 부대 지휘관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도 "그간 검증되지 않은 각종 허위 사실과 주장이 난무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임 전 사단장은 "무엇보다도 작전 임무 수행 중 안타깝게 순직한 채 해병의 명목을 빈다. 유가족분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깊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말했다.

▲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3일 오전 경북 경산시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서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기 전 취재인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피의자로 불러 직접 대면 수사한다. ⓒ연합뉴스

임 전 사단장의 수중 수색 지시가 없었다는 주장과 달리 현장 지휘관이었던 7대대장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는 고발인 입장을 통해 "이번 피고발인 조사를 통해 경북청은 박정훈 전 해병 수사단장 조사 당시 임성근 전 해병 1사단장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한점 의혹없는 철저한 수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지난해 7월 19일 <국민일보> 기사에 대해 부하 대원에게 "훌륭하게 공보활동이 이루어졌구나"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했음에도 본인은 안전을 강조했다고 밝힌 진술에 대해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난해 7월 17일 오후 9시 55분 예하부대에 하달된 임 전 사단장 명의의 단편명령 제23-19호 '호우피해 복구작전 투입 실시'에서 포병여단에 대한 작전지시 및 현장에서 작전변경과 수색방식의 변경 지시, 그에 수반된 합참과 제2작전사 단편명령 강조 안정성 평가를 무시한 지시 등에 관한 부하들의 카톡 메시지 불구하고 '(임 전 사단장이) 나는 이 사건 작전통제권이 없어 작전에 관한 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는 진술"을 했다는 점도 조사가 이뤄져야 할 대목으로 꼽았다.

김 변호사는 또 지난해 7월 17일 오전 임 전 사단장이 "실종자 수색작전이 우선이라고 7여단장에게 작전명령을 하달했고 최소한 대대장급, 여단장급은 회의에 참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부분과 "사건 발생 이후 임 전 사단장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둑이 무너져서 물에 빠졌다'는 진술" 등도 조사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장군을 포함하여 모든 공무원에게는 헌법상 진술거부권이 보장된다. 그러나 그 범위를 넘어 '객관적인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적극적 주장을 할 권리'까지 국민이 맡긴 권한에는 없다. 이는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도덕성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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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외교부·통일부를 출입하면서 주로 남북관계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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