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팅 앱에서 남성에게 접근해 수억원을 가로챈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2017년 9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데이팅 앱에서 알게된 남성 3명으로부터 6억7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미술품 경매 사업가 행세를 하면서 교제를 미끼로 남성에게 접근했다. 이후 A 씨는 사업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거나 전에 만났던 연인을 핑계로 수억원을 가로챘다.
재판부는 "A 씨는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해 피해 남성들로부터 거액의 금액을 편취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동종 전력이 있는데다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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