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개별 공시지가 1.62% 상승…은행동 상업용 토지 ㎡당 1489만 원 최고

올해 1월1일 기준 공시가격 결정·공시…유성구 2.54%·서구 1.56%·중구 1.05%·대덕구 0.70%·동구 0.64% 순

▲대전시는 국·공유지 등 비과세 대상 토지를 제외한 23만 8015필지에 대한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 공시가격을 결정·공시했다. ⓒ대전시

올해 1월1일 기준 대전지역 개별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평균 1.62%(전국 평균 1.2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지가는 중구 은행동 상업용 토지로 전년과 같은 ㎡당 1489만 원이며, 최저지가는 동구 세천동 임야로 전년 대비 77원 하락한 ㎡당 466원이다.

구별로는 유성구 2.54%, 서구 1.56%, 중구 1.05%, 대덕구 0.70%, 동구 0.64% 순으로 상승했다.

대전시는 국·공유지 등 비과세 대상 토지를 제외한 23만 8015필지에 대한 개별 공시가격을 30일 결정·공시했다.

필지별 지가 변동 분포는 전년 대비 지가 상승 61.5%(14만 1652필지), 동일 가격 23.1%(5만 3214필지), 지가 하락 15.0%(3만 4565필지), 신규 조사 0.4%(892필지)이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와 해당 토지소재지 구청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 달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제출하거나 해당 구청으로 우편, 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결정 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변경이 필요한 공시가격은 오는 6월 27일에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결정·공시된 매년 1월 1일 기준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이라며 "지난 달 공개했던 올해 개별 공시가격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과 검증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의견수렴 기간 공시가격을 높여 달라고 요구하는 64건(73.6%)과 낮춰달라는 요구 23건(26.4%) 등 총 87건이 접수됐으며, 이중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통해 17건(19.5%)이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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