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사업으로 빙자...노인층 겨냥 투자 사기 벌인 다단계 조직 일당

110명으로부터 2억8000만원 상당 편취...유사수신법 위반 등의 혐의로 업체 대표 1명 구속

건강기능 보조식품 사업을 빙자해 노인들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유사수신법 위반 등의 혐의로 업체 대표 A(70대) 씨를 구속하고 일당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부산, 서울 등에서 노인층을 겨냥한 건강기능 보조식품을 판매하는 다단계 사업설명회를 개최, 110명으로부터 2억80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자신이 설립한 단체를 OO 장애인 복지회로 소개하며 이곳을 '전직 대통령이 월남전 참전용사에게 특별히 허가내준 장애인 복지재단'이라고 사업을 홍보했다.

이후 설명회에 참석한 노인들에게 남극 크릴 오일 등의 최고급 건강기능 보조식품 사업에 투자하라고 꼬드겼다. 당시 이들은 사업에 필요한 1개 계좌당 13만5000원을 투자하면 2~3개월 안에 200만원 상당의 배당금을 지급한다고 피해자들을 부추겼다.

조사 결과 해당 식품의 실체는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비원을 하던 피해자 1명은 지인의 추천으로 설명회에 참석했다가 A 씨의 말을 믿고 자신의 전 재산 590만원을 투자했고, 암 투병 중인 피해자 1명은 노후 생활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3년 전 사별한 남편의 유산 1200만원을 투자한 안타까운 사례도 있었다.

A 씨가 잠적하자 전국 각지에서 고소장이 접수됐고 경찰은 사건을 신속히 병합 수사로 전환해 추가 피해자 여부를 파악중이다. 국중용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계장은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접근하는 경우 유사수신, 투자사기 등의 범죄일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 부산경찰청 전경. ⓒ부산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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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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