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 호미곶 앞바다에서 길이 4m의 밍크고래가 혼획돼 5500만원에 위판됐다.
25일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40분께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강사2리 동방 1.8km(약 1해리) 해상에서 어선 A호(20톤급)로 부터 고래 혼획 신고를 접수했다.
해경은 A호 입항 후 혼획된 고래를 확인, 길이 4m 10cm, 둘레 2m로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의뢰한 결과 수컷 밍크고래로 확인됐다.
해경은 불법포획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혼획된 밍크고래는 위판이 가능해 A호 선장에게 ‘고래류처리확인서’를 발급했다.
A호 선장(30대, 남)은 “이날 새벽 3시 40분께 포항시 남구 호미곶항에서 출항 후 해당 해역에 도착해 작업 중 밍크고래 1마리가 그물에 감겨 죽어 있는 것을 보고 신고했다”고 말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해안가 및 해상에서 죽은 고래를 발견하면 즉시 해양경찰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고래 불법 포획은 ‘수산업법’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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