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지사, 항소심서 벌금 90만 원 '지사직 유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 원을 유지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제주도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오 지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오 지사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제주도 서울본부장 A씨와 대외협력특보 B씨에 대한 항소도 기각돼 A본부장 벌금 500만 원, B특보 벌금 400만 원이 선고된 1심 판결이 유지됐다.

다만 사단법인 대표 C씨와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D씨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C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 D씨에는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오 지사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모두 5명이다.

이들중 서울본부장 A씨와 대외협력특보 B씨는 오 지사와 함께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2022년 5월 16일 선거사무소에서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력 업무협약식'을 열고 이를 언론에 보도되게 해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D씨는 협약식을 기획했고, 사단법인 대표 C씨는 협약식 개최 비용 550만원을 사단법인 자금으로 D씨에게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협약식을 기획한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D씨가 받은 비용이 오 지사를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오 지시와 서울본부장 A씨, 대외협력특보 B씨는 같은 해 4월 당내 경선에 대비해 보도자료를 작성, 배포하는 등 불법 당내경선 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세 피고인에 대해 "범행 내용과 사건 가담 정도, 선거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적절하다"고 밝혔다.

항소심 판결에 따라 오 지사는 도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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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제주취재본부 현창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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