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남구청·포항세무서, '부동산중개업 원스톱 폐업신고 서비스' 도입

포항시 남구청, 행정절차 간소화로 시민 편의 증대

경북 포항시 남구청(청장 정해천)은 포항세무서(서장 박수철)와 협의를 통해 부동산중개업 폐업 시 구청 1회 방문으로 처리되는 ‘부동산중개업 원스톱 폐업처리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부동산중개업 원스톱 폐업 처리 서비스’는 민원인이 포항세무서 또는 포항시 남구청에 1회 방문만으로 폐업 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민원인이 관할 구청을 방문해 부동산중개업 등록 폐업 신고를 하고 이와 별도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폐업 신고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신고방법은 사업자등록증, 부동산중개업등록증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구청이나 세무서를 방문해 통합 폐업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정해천 남구청장은 "앞으로도 관계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로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시민에게 좀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포항시 남구청 제공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오주호

대구경북취재본부 오주호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