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지방자치법 4조3항 합헌 결정은 '새만금 2호 방조제=김제시 관할'의미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달 28일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권 결정의 근거 규정인 구(舊)'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은 합헌이라며 군산시가 청구한 헌법소원을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매립지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관할 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누구의 관할도 아니며 행정안전부장관이 매립지 관할을 결정하는 지방자치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이번 헌법소원 기각판결로 2015년 10월 새만금 2호 방조제 김제 관할 결정에 대해 군산시가 소송전으로 끌고왔던 일말의 법적 불확실성은 완전히 해소됐으며 ‘2호 방조제 = 김제 관할’은 더 이상 다툴 여지가 없이 확정됐다.

또한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대법원이 두 번씩이나 판결한 새만금 전체구간의 관할구도는 더욱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보이며 다른 매립지 관할권 결정에도 속도감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헌법재판소 새만금관할권 군산시 헌법소원 기각ⓒ김제시

새만금 1~4호 방조제 소송과정에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와 대법원은 방조제 결정이 내측 외측 매립지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고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도 각 방조제와 연접한 내측 매립지 뿐만 아니라 신항만 관할권을 염두에 두고 첨예한 주장과 논리를 전개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1호 방조제는 부안군 2호 방조제는 김제시 3.4호 방조제는 군산시로 정해졌고 전체적 관할 구도로 만경강과 동진강 자연지형 인공구조물의 위치와 연접관계에 따라 군산 앞은 군산 김제 앞은 김제 부안 앞은 부안 관할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도출된 것이기에 향후 방조제 내․외측 매립지 관할결정에 더욱 의미를 갖게됐다고 할 수 있다.

김제시 관계자는 “군산시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2호 방조제 김제 관할 결정이 잘못됐다며 지방자치법에 따라 대법원 소송을 진행하고도 패하자 결국에는 ‘지방자치법 자체’가 문제 있다고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가 이번에 기각됐다”면서 “관할권 결정을 지연시키기 위해 온갖 법적 수단을 동원해서 분쟁을 계속 이어가려 했지만 이제는 대한민국 법질서하에서는 더 이상 다툴 여지는 없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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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청

전북취재본부 유청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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