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고교동창 정재호 주중대사, '갑질' 이어 청탁금지법 위반도?

청탁금지법 문제 제기한 주재관에 보고 형식 나무란 정 대사…국민권익위원회 사실 확인 중

윤석열 대통령의 고교 동창 정재호 주(駐)중국 한국대사가 폭언 등의 비위 의혹으로 외교부에 고발된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YTN은 정 대사의 비위 의혹과 관련해 증거로 제출된 음성 녹취 파일을 입수했다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 여부를 따져보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방송은 해당 파일에서 신고자인 주재관 A씨가 지난해 9월 말 대사 관저에서 열리는 국경일 행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이날 <한국일보>는 A씨가 지난해 7월 정 대사에게 이메일로 해당 내용을 보고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매년 대사관이 주최하는 국경절 행사에서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제품 홍보용 부스를 설치했는데, 대사관이 이에 대한 대가를 업체 측에 주지 않을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으니 문제 여부를 살펴야 한다고 보고했다.

그런데 정 대사는 A씨를 불러 이메일이라는 보고 형식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A씨가 이메일도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답하자 정 대사는 이메일로 보고하지 말라면서 해당 이메일을 아직까지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신문은 전했다.

신문은 A씨가 "(정 대사가) 위법성 여부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고 해당 이메일을 의도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는데 정 대사 측은 "해당 사안은 이미 다른 루트로 보고를 받은 상태여서 굳이 이메일을 확인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고 보도했다.

정 대사의 비위 의혹을 조사 중인 외교부는 청탁금지법과 관련해서는 아직 조사에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날 기자들과 만난 외교부 당국자는 "정 대사가 입장을 바로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고, 사실관계 확인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해외 공관에서 주관하는 국경일 행사의 경우 현지 지사나 상사 등이 자사 기업의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경품을 증정하곤 하는데, 공관은 청탁금지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로 알려졌다.

당초 A씨가 정 대사의 인신공격성 발언을 문제삼아 외교부에 신고가 들어온 가운데, 정 대사는 A씨를 포함한 다른 주재관들에 대해서도 문제되는 발언을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A씨는 신문에 정 대사가 "전임 대사들이 말하길 항상 주재관(외교관 출신이 아닌 대사관 근무자)들이 문제"라며 "주재관들은 사고만 안 치면 다행"이라는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당시 이 발언이 나온 자리에 있던 한 직원은 "주재관 직원 약 40명을 싸잡아 문제아로 매도했다"며 "열심히 일하는 직원 입장에선 모욕적"이었다고 신문에 밝혔다.

정 대사의 비위 의혹에 이어 청탁금지법 문제까지 등장했지만 정부는 정 대사의 활동에 대해 별다른 제재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오는 22일부터 열릴 공관장 회의에 정 대사가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사에 대한 조사와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주중한국대사관) 현지에 담당 조사관들이 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필요한 사실관계 확인을 다하고 입국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충분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 대사의 비위 의혹이 지난달 초에 접수됐음에도 조사가 한 달이 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두고, 이종섭 전 호주대사의 임명 및 사퇴로 인해 지지율에 적잖은 상처를 입은 대통령실과 여당이 정 대사의 건이 제2의 이종섭 건이 될 것을 우려, 제22대 국회의원총선거일 이후로 조사를 미룬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 2022년 8월 24일 조어대 국빈관 방비원에서 개최된 '2022년 한중 수교 30주년 기념 리셉션'에서 정재호 주중국한국대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축사를 대신 읽고 있다.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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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외교부·통일부를 출입하면서 주로 남북관계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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