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복 장수군의원, 공무직 권리보호·고용안정 위한 조례 제정

“지자체, 차별없이 공무직의 인권과 사생활 보호 위해 노력해야”

전북특별자치도 장정복 장수군의회 의원이 장수군의 공무직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17일 장수군의회에 따르면 지난 16일 장수군의회 제360회 임시회에서 공무직 권리보호 및 고용안정을 위한 조례를 발의해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는 장수군에 소속된 3백여명의 공무직에 대한 체계적인 인사관리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공무직의 채용, 복무, 권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장정복 장수군의원

조례에 따르면 군수는 공무직과 다른 근로자를 차별할 수 없고 공무직의 인권과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채용은 공개 경쟁을 원칙으로 하며 보수는 임금협약에 따르고, 정년은 단체협약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의 정년을 따르도록 했다.

또한 공무직의 복무의무, 교육훈련, 손해보상 및 표창과 징계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고 있어 공무직의 의무를 강화하고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장정복 의원은 “조례제정을 통해 공무직에 대한 차별이 해소되고 처우가 개선되기를 기대한다”며 “공무직 근로자들도 소속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군과 군민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정재근

전북취재본부 정재근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