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미성년자 등 자동차 불법대여 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렌터카 이용 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렌터카사업조합과 함께 진행한다.
점검대상은 대전에 주사무소를 둔 48개 자동차대여 사업자 등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렌터카 업체 등록기준 준수 여부, 운전 자격 확인 여부, 사업용 자동차의 사용 연한인 차령 초과 여부, 대여계약서 작성·대여약관 준수 여부 등 렌터카 운영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이다.
특히 미성년자와 무면허자의 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활용한 운전 자격 확인 여부와 만 18세 이하의 법정대리인 동의 확인 의무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사고 발생 시 예약금 환급 거부와 과도한 수리비 청구 등으로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렌터카 대여 시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설명하고 인도 장소에서 고객과 함께 차량 손상 여부 등을 촬영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시는 올바른 렌터카 이용을 유도하고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 예방을 위한 행정지도를 하는 한편, 점검에 적발된 고의적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부과할 방침이다.
최종문 교통건설국장은 "렌터카 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 자격 확인, 계약서 작성·대여약관 준수 등 운영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자동차대여 사업의 건전한 영업 질서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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