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유성구, 국·공유재산 무단사용 등 실태조사

11월 말까지 추진…변상금 부과·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지 계획

▲대전시 유성구는 국·공유재산 무단사용과 누락재산 발굴을 위해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유성구청 전경 ⓒ대전시 유성구

대전시 유성구는 오는 11월 말까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10일 구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재산의 무단사용 여부와 누락재산 발굴·재산의 특성에 맞는 용도변경 등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추진한다.

실태조사 대상은 도로부지로 8813필지 987만 7595㎡다.

구는 먼저 대장 등 공부자료를 기준으로 누락재산과 불일치 재산에 대한 사전·현장조사를 통해 무단사용, 목적 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여부 등을 조사한다.

추후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변상금 부과, 원상복구 명령, 사용허가 등 관련 행정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정용래 구청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누락된 재산을 발굴하고 유휴재산을 활용해 구 재정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빈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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