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지 훼손하고 선거사무 종사자 폭행…대전중구선관위, 선거인 고발

사전투표 잘못 기표한 투표지 교체 요구 거절 당하자 투표지 찢고 폭행

▲대전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총선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훼손하고 선거사무 종사자를 폭행한 선거인을 경찰에 고발했다.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

대전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총선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훼손하고 선거사무 종사자를 폭행한 선거인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중구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사전투표일인 지난 5일 11시쯤 중구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잘못 기표한 투표지 교체 요구를 거부당하자 자신의 투표지를 찢어 훼손하고 사전투표관리관과 사전투표사무원을 폭행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에는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에서 선거사무관계자를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지를 훼손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대전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소에서 선거사무관계자를 폭행·협박하거나 자신의 투표지라도 훼손하는 행위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선거 범죄"라며 "선거 중은 물론 선거가 끝난 후에도 끝까지 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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