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중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합동징수팀 상시 운영

아파트단지·대형마트·공용주차장 등 집중단속

▲대전시 중구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합동징수팀을 상시 운영해 아파트단지·대형마트·공용주차장 등을 중심으로 단속에 나선다. 중구청 전경 ⓒ대전시 중구

대전시 중구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합동징수팀을 상시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번호판 영치시스템 탑재 차량의 전문 장비를 활용해 아파트단지, 대형마트, 공용주차장 등 차량 밀집 다중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의 경우 체납 2회 이상의 차량이며, 과태료(검사 지연, 책임보험 미가입, 주정차 단속 등)체납의 경우 과태료 30만 원 이상의 차량이다.

관외 차량이라도 3회 이상 자동차세가 체납되면 전국 어디에서나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

영치대상이 아닌 체납 차량에는 영치 예고증을 부착해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자진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화물차·택배차 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영치 예고·분납을 유도해 납부 부담을 최소할 계획이다.

김영빈 구청장 권한대행은 "체납차량은 연중 수시로 전국 어디에서나 예고 없이 번호판이 강제적으로 영치될 수 있다"며 "납세자 스스로 납부해 번호판 영치로 인한 불편과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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