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중구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합동징수팀을 상시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번호판 영치시스템 탑재 차량의 전문 장비를 활용해 아파트단지, 대형마트, 공용주차장 등 차량 밀집 다중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의 경우 체납 2회 이상의 차량이며, 과태료(검사 지연, 책임보험 미가입, 주정차 단속 등)체납의 경우 과태료 30만 원 이상의 차량이다.
관외 차량이라도 3회 이상 자동차세가 체납되면 전국 어디에서나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
영치대상이 아닌 체납 차량에는 영치 예고증을 부착해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자진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화물차·택배차 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영치 예고·분납을 유도해 납부 부담을 최소할 계획이다.
김영빈 구청장 권한대행은 "체납차량은 연중 수시로 전국 어디에서나 예고 없이 번호판이 강제적으로 영치될 수 있다"며 "납세자 스스로 납부해 번호판 영치로 인한 불편과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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