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은 ‘청명‧한식(3~6일)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봄철 산불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장수군은 지난 주말을 청명·한식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종합상황실 비상근무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장수군 소속 전 직원이 7개 읍·면 주요 등산로 등 산불취약지에 현장 배치돼 순찰활동을 진행했다.
순찰조는 △산림 인접지의 불법 논·밭두렁 소각행위 집중 단속 △나들이객과 등산객에게 산불예방 수칙 안내 △산림 내 화기물 소지 금지 사항을 계도했다.
장수군은 봄철 상춘객이 증가하고, 본격적인 영농준비로 인해 불법소각행위가 많아져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지난 2월부터 5월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각 읍·면에 80명의 산불인력을 배치했다.
지난해 산불의 가장 큰 원인이었던 논·밭두렁, 불법쓰레기, 농산부산물 단속을 강화해 불법 소각행위 적발 시 30만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산불예방을 위한 소각금지 경고판(450개), 산불조심 깃발(210개)을 게첨하고 읍·면당 산불진화차량을 1대씩 배치해 초동진화에 신속한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불법·임산물 불법소각에 의한 산불을 방지하기 위해 군민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며 “산불발생시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장수군의 모든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조기 진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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