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중소기업 등 저녹스버너 교체비 최대 1949만 원 지원

다음 달 31일까지 신청 접수…일반 버너 대비 질소산화물 발생량 최대 50% 저감

▲대전시는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저녹스버너 교체 설치비를 지원한다.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

대전시는 오는 8일부터 중소기업 등에 설치된 보일러 버너를 질소산화물 저감 효율이 높은 '저녹스버너'로 교체하는 경우 설치비를 지원한다.

시에 따르면 저녹스버너란 산소농도·화염온도 등을 조절해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의 생성을 억제 시키는 기능을 갖춘 것으로, 일반버너에서 저녹스버너로 교체 시 질소산화물 발생량의 약 30~50%를 저감 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대전시 소재 중소기업 등으로 제조시설, 업무·상업용 건축물과 공동주택, 비영리 법인단체이다.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 시설은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보일러 용량에 따라 대당 257만 원(시간당 0.1t)에서 최대 1949만 원(시간당 10t 이상)이다.

신청은 다음 달 31일까지이며, 제조업 사업장을 우선으로 질소산화물 저감량이 큰 사업장부터 선정·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고란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미세먼지대응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박도현 환경녹지국장은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사업은 질소산화물 저감을 통한 대기 환경 개선 효과뿐만 아니라 사업자에게도 운영비 등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사업"이라며 “지역내 사업장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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