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주최자 없는 축제 인파 밀집사고 사전 차단 강화

이강덕 시장, “선제적인 인파 사고 대책으로 시민 안전 지키겠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시행에 따른 특별대책

포항시, 인구 밀집 사고 사전 차단에 총력! 특별안전대책 추진

경북 포항시는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다중인파 밀집 사고 사전 차단 특별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의결됐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다중의 참여가 예상되는 지역축제로서 개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장은 관할 경찰관서, 소방관서 등의 기관에 시민 안전을 위한 협조와 역할 분담을 요청할 수 있고, 관할 관서는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재난사태 선포 권한이 행정안전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확대되고, 경찰관서의 장이 재난 발생의 징후를 발견하였을 경우 즉시 시장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포항시는 포항만의 특별대책을 더 확대 마련하고, 인명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

시는 우선 ‘개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다중 밀집 축제나 행사’에 대한 사전파악을 위해 매월 정기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사전에 가스, 전기 등 위험 분야에 대한 전문가집단 안전 점검을 확대 실시한다.

이울러 ‘주최자 없는 지역축제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전 부서에 배포하고, 안전점검회의와 재난안전통신망 활용 등 경찰·소방·군부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불시에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고에 대비한다.

특히 영일대 해수욕장 등 인파사고 위험지역에는 ‘인파 자동감지 인공지능 CCTV’를 도입 설치하고, 통합관제 모니터링을 강화해 선제적으로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축제 시 읍면동 안전협의체와 민간 안전단체, 자원봉사자들의 동참을 적극 유도해 주요 거점과 위험지역에 안전요원으로 배치하고 교육과 안내를 통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민들에게 ‘인파사고 방지를 위한 행동요령’을 제작해 배포하고 각종 매체를 통해서도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사소한 위험징후라도 신속히 공유하고 전파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해 초동대처가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주최자 없는 인파밀집우려 축제의 안전관리와 대응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이 법제화됨에 따라 더 강화된 체계적인 안전관리시스템을 준비해 추진할 것”이라며 “관계 기관과 함께 우리 지역에 맞는 선제적인 인파 사고 대책으로 시민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사진)은 이강덕 포항시장이 지난 2023년 호미곶 해맞이축전을 앞두고 시민 안전을 위해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포항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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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호

대구경북취재본부 오주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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