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대덕구, 노인·장애인 가구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확대 운영

노인 부부·조손 가구 등 대상자 기준 완화·전담 인력 증원

▲대전시 대덕구 응급 관리 요원이 지역의 어르신 가정을 방문해 '응급 호출 사용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대전시 대덕구

대전시 대덕구가 노인과 장애인 가구를 위한 복지 서비스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25일 구에 따르면 기존 2798가구에서 올해 3191가구까지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고,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전담 인력(응급 관리 요원)도 1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노인 부부 가구 중 건강상 어려움이 있거나 고령인 가구, 고령의 부모를 노인인 자녀가 돌보는 노인 가구, 손·자녀와 노인으로만 구성된 조손 가구 등까지 서비스 대상자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올해부터는 독거노인 소득 기준과 장애인 등급 기준도 폐지하기로 했다.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는 65세 이상 홀몸 저소득 어르신과 중증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가정 내 최첨단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장비를 설치해 이상을 감지했을 경우 실시간으로 119·응급 관리 요원에게 알려 응급상황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구축한 시스템이다.

지난해 응급 관리 요원이 출동한 사례는 1596건, 안부전화는 2만 3899건 등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19구급대 연계 출동은 136건, 생명 구조는 월평균 12건으로 생명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했다.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최충규 구청장은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를 확대 운영해 안전 확인이 필요한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겠다"며 "골든타임 내 필요한 응급조치를 제공해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예방적 돌봄서비스'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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