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물컵 반잔 언제 채워지나? 윤 정부, 호응 바랐지만 왜곡 교과서로 응답

일본 정부, 독도 영유권 주장 포함되고 강제동원·위안부 강제성 약화된 중학교 교과서 통과시켜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위안부' 및 강제동원 사안에 강제성 표현이 약해진 중학교 교과서를 검증 통과시켰다. 지난해 3월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권리를 무력화하고 피고기업인 일본 기업의 채무를 탕감해주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일본의 성의있는 조치를 요구했지만, 일본은 이에 화답하지 않고 있는 모양새다.

22일 외교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정부는 일본 정부가 22일(금)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과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주장에 기반하여 서술된 중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특히,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주장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라고 말했다.

대변인은 "아울러 우리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및 강제징용 문제 관련 표현과 서술이 강제성이 드러나지 않은 방향으로 변경되었다는 점에도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일본정부가 스스로 밝혀온 과거사 관련 사죄와 반성의 정신에 입각한 역사교육을 진정성 있게 실천해 나가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미래지향적 양국관계 구축의 근간은 올바른 역사인식으로부터 출발하는 만큼, 일본 정부는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보다 책임있는 자세로 미래세대 교육에 임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날 교과서 검정심의회를 개최해 내년에 사용될 교과서 심사를 확정했다. <연합뉴스>는 이를 통과한 중학 사회과 역사(8종), 공민(6종), 지리(4종)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했다는 표현이 들어간 교과서가 전체 18종 중 15종이었다고 보도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한국의 불법 점거' 주장은 모든 공민 및 지리 교과서에 나왔고 역사교과서 5종에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표현은 16종의 교과서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에 따르면 도쿄서적의 지리교과서에는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은 항의를 계속하고 있다"는 내용이, 제국서원의 지리교과서에는 "일방적으로 공해상에 경계를 설정해 해양경찰대와 등대를 두고 불법으로 점검하고 있다" 등의 표현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에 다르면 지유사의 새 역사교과서에는 '이승만 라인의 비극'이라는 제목으로 독도 문제가 언급됐는데, 한국이 국제법을 지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해양 주권선을 설정했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해 강제성 진술이 후퇴한 경우도 있었다. 통신에 따르면 기존 이쿠호샤의 역사 교과서에는 "(태평양) 전쟁 말기에는 조선과 대만에도 징병과 징용이 적용돼 일본 광산과 공장 등에서 혹독한 노동을 강요받았다"라고 표현돼 있었으나 새 교과서에는 "(태평양) 전쟁 말기에는 조선과 대만에도 일부 징병과 징용이 적용돼 일본 광산과 공장 등에서 혹독한 환경 속에 일한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변경됐다.

즉 '혹독한 노동을 강요받았다'는 내용이 '혹독한 환경 속에 일한 사람들도 있다'로 바뀌었고, 그마저도 징병과 징용 앞에 '일부'라는 단어를 넣어 강제동원의 강제성을 완화시키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통신은 도쿄서적이 기존 역사 교과서에는 게재했던 식민지 조선인 지원병 사진을 삭제했다고 전했다. 일제강점기인 1937년 당시 지원병 제도가 실시되면서 조선인들이 전쟁터로 보내졌는데, 이를 증명하는 사진을 들어낸 것이다. 기존에는 사진과 함께 "동원돼 훈련하는 조선 젊은이들. 조선에서는 1938년에 육군 지원병 제도가 만들어졌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었다.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한 표현이 변경되기도 했다. 통신은 야마카와출판이 기존 역사 교과서에 "전장에 만들어진 '위안시설'에는 조선·중국·필리핀 등으로부터 여성이 모였다. (이른바 종군위안부)"라고 명시했지만, 이번 새 교과서에는 일본을 추가하고 '이른바 종군위안부'라는 표현 자체를 삭제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일본 정부가 2021년 4월 한국의 국무회의에 해당하는 각의를 통해 '종군 위안부' 가 아닌 '위안부'가 적절하다는 방침을 세운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통신은 분석했다. 이같은 표현 변경을 두고 일제강점기 태평양전쟁 등 일본이 관여된 여러 전쟁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행해진 전쟁범죄가 있었는데, 이를 무마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한 정부의 강제동원 문제 해결방안이 발표된 지난해 3월 6일 광주 동구 5·18 민주광장에서 피해당사자 양금덕 할머니(앞줄 가운데)가 정부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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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외교부·통일부를 출입하면서 주로 남북관계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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