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촉발지진 손해배상소송, 포항시민 90% 이상 동참

시민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법원의 신속하고 합리적인 판단 기대

국내 최대 집단소송인 경북 포항 촉발지진 손해배상소송에 포항시민 90% 이상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포항시에 따르면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소송에 포항시민 90% 이상인 약 45만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추산된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이 지진 당시 포항시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는 원고들에게 200만 원 또는 300만 원의 정신적 피해배상을 하도록 지난해 11월 판결했다.

이후, 소송 추가 참여가 포항 지역의 최대 이슈로 떠오르며 지역 법률사무소 등에 소송 참가를 위한 장사진이 펼쳐졌다.

포항시는 판결 직후 시민들의 법적 권익을 위해 안내센터 운영, 홍보물 배부, 전 세대 방문 홍보활동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소송 참여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또한 지역 변호사회와 지역별 출장 접수,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에 대해 적극적인 협의를 하는 등 소송 참여율 제고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지역 주민들은 물론 타지역 거주 또는 병원 입원 등 개인 사정으로 소송 관련 정보에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까지도 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대부분의 시민들이 소송에 참여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포항시에 따르면 잠정 소멸시효인 지난 3월 20일 현재 약 45만여 명의 시민들이 소송에 참여한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전출입, 출생·사망 등 인구변동을 감안할 시 소송 가능한 인원의 대부분이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시는 잠정 소멸시효 이후 소송 미참여자의 권리구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법률적인 검토를 하는 한편 지난 11월의 1심 판결이 대법원의 최종 판결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입장을 정부에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소송 참여율이 이처럼 높은 것은 포항시민들이 촉발지진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아직 느끼고 있다는 증거”라며 “시민들의 고통을 충분히 고려해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진)은 지난 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촉발지진 당시 흥해읍 시가지 모습ⓒ프레시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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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호

대구경북취재본부 오주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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