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 장승포 해역에서 채취한 진주담치에서 올해 처음으로 허용 기준치(0.8mg/kg이하)를 초과한 패류독소가 검출됐다.
거제시는 지난 18일 이 해역에 패류채취 금지명령을 내렸다.
패류독소는 이른 봄철 다량 번식하는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은 패류의 체내에 독성 성분이 축적되면 이를 사람이 먹음으로써 발생하는 일종의 식중독이다.
패류독소는 동결, 냉장 또는 가열조리해도 파괴되지 않으며 주로 수온이 상승하는 3 ~ 4월 중에 발생했다가 수온이 18℃ 이상 되는 5월말 ~ 6월경에 자연 소멸한다.
거제시는 장승포동 해역에 대해 패류채취 금지명령을 내렸으며 어업인, 낚시객, 행락객 등이 패류 섭취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이 일대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어업인 등에게 섭취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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