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18일부터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한 인건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18세 이상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연 매출 3억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이다.
채용 근로자의 월 실제 근로 시간이 120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4대 사회보험 가입이 유지돼 있어야 한다.
신규 채용한 근로자에 대해 3개월 고용이 유지될 경우 월 50만 원씩 총 150만 원을 사업주에게 일괄 지급한다.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신청은 대전시 중소기업지원 포털 대전비즈에서 2024년 영세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사업 공고를 확인한 뒤 팩스또는 이메일로 접수할 수 있다. 신청은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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