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덕 곶자왈, 계획관리지역 변경 철회하라"

제주시가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함덕 상장머체 곶자왈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예고한 데 대해 환경 단체가 강력 반발했다. 제주시가 '2023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예고한 함덕 곶자왈 지역은 조천읍 함덕리 299-4 일대로 91만8908㎡에 달한다.

▲곶자왈사람들과 제주참여환경연대는 13일 제주시에 함덕 상장머체 지역의 도시계획 변경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고 있다.ⓒ제주참여환경연대

곶자왈사람들과 제주참여환경연대는 계획관리지역 변경에 따른 재열람 의견수렴 마지막 날인 13일 제주시에 함덕 상장머체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 변경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같은날 자료를 내고 "함덕곶자왈은 많은 부분이 사라졌지만, 1702년 제작된 <한라장촉>의 ‘芋藪(우수)’라는 곶자왈은 현재 함덕리 마을이 들어서 있는 곳으로, 여전히 일부 지역에는 곶자왈의 지질적 특성과 식생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6일 함덕 주민들과 함덕 도시계획 변경 지역 현장조사를 진행한 결과, 숨골은 물론 산림청이 희귀식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는 골고사리의 서식도 확인했다. 골고사리는 환경부 국가생물적색 목록(2021) 중 관심대상(LC)으로 평가돼 현재 보호되고 있는 식물이다.

제주시가 도시계획 변경의 근거로 제시하는 토지 적성평가에 지하수보전 등급 지표가 누락된 점도 확인했다. 만일 함덕 곶자왈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돼 공장과 창고, 폐차장 등으로 이용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이 불투수층으로 변하면, 오염물질이 유입되거나 함양을 막아 함덕해수욕장 용천수의 질과 양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이들 단체는 “제주시가 함덕 곶자왈 도시계획 변경의 이유로 제시하는 토지적성평가는 전국을 대상으로 한 지표라 지하수보전등급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2015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관리계획(110페이지)에도 지하수 보전2등급지역을 (우선)보전관리지역으로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하수보전2등급지인 함덕 곶자왈 상장머체 지역이 제주의 생명수 지하수 보전을 위해 보전관리지역으로 유지돼야 한다"며 "함덕 곶자왈의 도시계획 변경은 일부 지역의 문제가 아닌 함덕 전체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다른 해변과 달리 함덕 해수욕장이 백화 현상과 구멍갈파래 밀식을 피할 수 있는 것은 곳곳에서 풍부한 용천수가 흘러나왔기 때문”이라며 "함덕 주민 전체의 재산권과 관계된 것이 명확한 문제이기 때문에, 함덕 곶자왈에 대한 도시계획 변경안은 마땅히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시관리계획은 건축행위시 건폐율, 용적률, 층수 등에 대한 구속력을 가지는 법정 계획이다. 함덕 곶자왈 상장머체 지역이 보전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되면 이곳의 개발행위 허가의 규모는 5천㎡ 미만에서 3만㎡ 미만으로 6배 증가한다. 이럴 경우 이곳에는 레미콘 및 아스콘 공장, 자동차 관련 시설(폐차장 등)이 들어설 수 있다.

이에 함덕 곶자왈 도시계획 변경 반대 함덕주민회와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지난 1월 16일 함덕 곶자왈 상장머체 도시계획 변경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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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제주취재본부 현창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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