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총선] '유영하 단수공천' 이의제기… 홍석준 "공정 깨져"

대구 민주당 "용산 핫바지 증명"

4·10 총선에서 대구 달서갑에 박근혜 전 대통령 최측근인 유영하 변호사가 국민의힘 단수추천하자, 컷오프된 현역 홍석준 의원이 6일 당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의신청을 제기 의사를 밝힌 홍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유영하 변호사 단수추천 의결이 제22대 총선의 악재가 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의원은 "지난 4년 동안 총 530번의 언론(방송)활동을 통해 야당의 가짜뉴스 왜곡·선동에 적극 대응했고,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103건에 달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다양한 특위 위원으로 활약하며 국민의힘이 정책정당이라는 이미지를 쌓는 데에 적극적인 역할도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달서구갑 지역 책임당원 수를 3년 만에 3배 이상 끌어올리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도 냈다"며 "그래서 더더욱 공관위의 유영하 변호사 단수추천 의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 지금까지 잘 해온 '공정한 시스템공천' 대원칙이 깨졌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대구시당은 유영하 변호사의 국민의힘 공천과 관련해 "이게 혁신이냐?'면서 직격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본인이 수사해 징역 24년이 확정된 범죄인의 변호를 맡았던 사람들을 공천하는 것은 결국 스스로 용산 핫바지임을 증명한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한편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대구참여연대는 지난달 홍 의원을 포함한 제22대 총선 대구 공천 부적격 후보 11명 명단'을 발표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홍석준 의원이 상임위 결석율 상위 2위(21.6%)로 공직 불성실과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예비후보 당시 자원봉사자들에게 홍보전화 1200여 통을 하게 하고 등록하지 않은 자원봉사자 1명에게 현금을 지급해 벌금 90만 원이 확정돼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6일 국회 소통관에서 당의 컷오프(공천배제)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홍 의원은 "당 공관위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의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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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현

대구경북취재본부 권용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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