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허위 신고로 경찰·소방관 출동시킨 40대 실형 선고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8개월...울산지법 "치안·소방 활동 방해해 죄질 불량"

경찰·소방당국에 허위 신고해 행정력 낭비를 야기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8월 울산에서 두 차례 가량 허위 신고로 경찰과 소방관을 출동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시장에 불이났다", "내가 벌금 수배자니 잡아가라" 등의 거짓 신고로 당시 현장에는 수십명의 인력들이 헛걸음을 해야만 했다.

이 뿐만 아니라 A 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숙박업소에서 지인 2명과 술을 마시다 돈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고 소주병을 집어던져 지인 1명이 손가락을 다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A 씨의 허위 신고로 치안과 소방활동을 방해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특수상해죄의 경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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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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