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가 내년도 도시공원 일몰제에 맞춰 전주 도시에 위치한 건지산과 황방산, 가련산, 천잠산 등 주요 자연녹지지역에서의 사실상 난개발을 허용하는 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안(전주시 공고 제2024-392호)을 입법예고하면서 수십년간 조성된 도심 숲이 대부분 사라질 중대 위기를 맞고 있다.
이 조례안은 자연녹지지역에서의 묻지마식 규제완화로써 표고의 경우 개발행위 허용기준을 70m~80m에서 100m로 올릴 계획임에 따라 산림녹지 훼손이 불 보듯 뻔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전북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 유영진 유남희 정현숙 이정현)은 시민의견 수렴기간 마지막인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2025년도 도시공원 해제에 맞춰 도시숲과 농지에 우후죽순처럼 택지 난개발과 대규모 산림녹지 훼손, 농지 난개발에 날개를 달아주는식의 전주시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추진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실제 전주시는 지난 2월 8일 △보전‧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물 층수 완화 △자연녹지지역에서 공동주택(연립 및 다세대주택) 건축 허용 △전주시 ㏊당 평균 임목축적 개발행위허가기준 완화 △표고기준 및 심의대상 완화 △경사도 완화 기준 확대 △장례시설 건축 시 이격거리 완화를 골자로 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 공고 제2024–392호)을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이 입법화되면 도심외곽의 숲세권과 인접농지에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봇물을 이뤄 자연녹지지역에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건립사업이 난립할 전망이다. 여기에 건축에 이어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시설도 들어설 수밖에 없어 도심숲 파괴는 불가피하다.
뿐만 아니라 원도심은 더욱 비어가고 외곽의 택지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기반시설이 늘어나게 되어 도시관리에도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덕진공원 건지산 자락인 호성동 전주동물원 뒤쪽 밭과 과수원에도 공동주택이 들어서고 계룡산(해성고 뒷산) 일대와 황방산 주변 혁신도시 사면, 에코시티 주변 자연녹지지역에 대규모 택지도 조성될 전망이다.
실례로 전주시는 민선 6기 들어 모악산 자락 중인동 일원의 자연녹지지역에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이 우후죽순 들어서자 이를 규제하고 관리하기 위해 자연녹지지역에 공동주택을 불허한 바 있다.
이 조례안의 가장 큰 문제로는 표고의 개발행위 허용기준을 70m에서 100m로 올렸다. 표고가 낮은 산지인 건지산, 가련산, 천잠산 일대 개발 규제 기능이 사라지는 것이다.
건지산은 표고 101m과 가련산은 106m 수준이고, 천잠산은 153m, 황방산은 217m다. 이들 도시공원의 경계선은 표고 70~80m대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구역을 해제하게 되면 산지의 대부분이 개발구역에 포함된다.
자연녹지지역에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이 대거 들어설 수 있는 것은 물론 공원구역에서 해제된 도시 숲 대부분이 개발가능지역에 해당된다.
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현 공동대표는 “전주한옥마을 관광케이블카 건설사업의 범위도 넓어지고 경제성도 높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도시숲의 대규모 훼손으로 인한 시민 삶의 질 하락, 도시확장으로 인한 기반시설 요구 등 체계적인 도시관리의 어려움, 스카이라인이 무너져 도심경관도 크게 나빠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개정 조례안이 통과되면 2025년 7월, 도시공원 사유지 중 비매입 지역이 해제되면 이전으로 다시 되돌릴 수 없다. 현재 전주시는 도시공원 매입 대상 사유지 9.4㎢ 중 개발 가능지인 2.02㎢를 2025년 6월까지 우선 매입할 계획이다. 개발 불가능 지역인 7.42㎢에 대해서 2026년부터 순차 매입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개발지역의 1㎢를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전주시는 도시의 숲을 넓히고 경관을 관리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세우고 생태도시계획조례를 제정해서 관련 계획을 수립했다. 우범기 전주시장도 ‘탄소흡수를 위한 녹지관리(총 예산 948.6억원 국비 47.8, 도비 85.5, 시비 815.3)’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매입(예산 3530억원 시비 220, 지방채 3310)’을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측은 "이번 입법화는 도시계획행정의 역할을 포기한 묻지마식 규제 완화이자 자연녹지 난개발 종합선물세트나 마찬가지로써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표고 개발행위 허용기준을 100m로 완화하면 얼마나 많은 지역이 수혜를 입는지 등 확장되는 주거지역과 인구 분산에 따른 도시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먼저 밝히고 공론화할 것을 촉구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 유영진 대표는 “시민의 혈세로 나무를 심고 정원을 조성하고 도시공원 사유지를 매입한다면서 한쪽에서는 조례를 개정해 대규모 자연녹지를 훼손하는 것은 정책과 예산집행의 엇박자 행정이다”며 “녹지지역 중 자연녹지는 상대적으로 개발이 유리한데 이곳이 개발압력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난개발에 기름을 붙는 격이다”고 중단을 촉구했다.
한편, 전주시 자연녹지지역의 면적은 69.65㎢로 시 용도지역 현황의 33.9%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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