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모든 연령대로 확대

보증보험 가입하면 최대 30만 원 지원…다음 달 4일부터 신청 접수

▲대전시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

대전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 범위가 청년 저소득층에서 모든 연령으로 확대되고 소득요건도 대폭 완화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최근 주택 전세사기와 역전세 현상 등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이미 납부한 전세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국토교통부에서 국비 50%를 지원받아 올해 11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신청은 다음 달 4일부터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주택 전세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이고 전세보증보험(HUG·HF·SGI)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으로, 청년은 연소득 5000만 원, 청년 이외는 6000만 원, 신혼부부는 7500만 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민동희 복지국장은 "보증료 지원 대상을 전 연령으로 확대해 전세피해 예방과 함께 취약계층을 더 폭넓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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