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유성구가 개발제한구역의 체계적 관리와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단속업무 지침을 마련하고 불법행위 등 관리 강화에 나섰다.
27일 구에 따르면 현재 지역 내 개발제한구역은 대전 전체면적 30만 4082㎢의 34%인 10만 4116㎢로, 5개구 가운데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구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등에 대한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단속을 유연하게 처리하기 위해 올해부터 '개발제한구역 단속업무 처리 지침'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지침은 불법행위 단속업무 처리를 위한 원상복구 유예기간 연장, 의견제출 의무화, 고발기준 등을 구체화해 일관되고 형평성 있는 행정처리를 위한 것이다.
특히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중 진입하기 어려운 사각지대나 넓고 광범위한 현장에 드론·GPS 등 첨단장비를 투입하는 등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매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을 대상으로 노후주택 개량, 생활비용 보조 사업 등 실질적인 주민 지원 사업을 추진하며, 올해는 관평동 일대 묵마을 진입로(도로)를 개설해 주민불편을 해소할 예정이다.
정용래 구청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업무 개선과 첨단장비의 현장 투입으로 적절한 조치와 신속한 현장 대응관리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주민지원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