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는 학교폭력 조사 업무‧책임 벗어나게 해야

교총, 조사일정 조율은 전담조사관이 해야...현직 교사 학폭조사관 위촉 안 돼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 시행 및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에 대해 교원단체는 "교사가 교육적 역할 집중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조사 업무‧책임 벗어나게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교사가 조사 일정을 조율하거나 동석을 하면 '전담'의미가 퇴색하고 업무가 가중될 것은 물론 학부모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조사 과정에 교사의 동석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조사 일정 조율은 전담조사관이 해야 한다"면서 "가·피해자 조사 일정은 조사관이 가·피해 학생(학부모)과 직접 해야 하며 "현직 교사의 학폭조사관 위촉도 제도 취지와 맞지 않고 업무 몰아주기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직무대행 여난실)와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오준영)는 "교총 등 교육 현장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학교폭력 업무 경감과 이관이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제 시행을 통해 가시적으로 나타나길 기대한다"면서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외부에 이관해 학교와 교사가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본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어 "이번 시행령 개정과 시행을 앞두고 교육 현장에서는 기대와 함께 여전히 업무나 책임 부담이 그대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면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매뉴얼을 수정, 보완해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학폭전담조사관이 당초 위촉 예정 인원인 2700명보다 훨씬 적은 1955명으로 시작되고 서울은 2022학년도 기준 학교폭력 사안이 6742건에 달하는데 188명의 인원으로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며 "시행과정에서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인력과 예산, 전문성과 책임성 담보를 계속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교총은 특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당초 입법예고 안과 달리 시행령에 명시됐던 자격 및 업무수행 기준이 사라지고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의 역할, 요건, 수당 지급 등 세부 사항을 교육감에 위임했다"며 "법적 근거가 모호해지고 국가적 제도임에도 지역별 편차 발생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역별 수당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한 학교폭력 외부 이관의 핵심적 역할을 해야 할 전담조사관에 대해 지역 여건이나 상황에 따라 임의적으로 채용하거나 역할을 변경할 여지가 있어 자칫 제도 운영이 불안정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아울러 교총은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제 시행과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는 ‘조사과정에 교사 동석’에 대해 "교사 부담 완화 취지 퇴색, 학부모 민원 발생이 우려된다"면서 "매뉴얼에서 명확히 배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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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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