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배관 타고 빈집털이 40대...잡고 보니 6년전 그놈이었다

최근 출소한 사실 파악돼...울산남부서,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

주인 없는 빈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절도범이 6년 전에 검거됐던 경찰에게 또다시 덜미를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절도)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설 연휴인 지난 11일 오후 10시쯤 울산 남구 한 주택 2층에 가스 배관을 타고 침입해 금품 12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 범행 이후 CCTV에 찍힌 피의자 A 씨. ⓒ울산경찰청

경찰에 따르면 사건 발생 다음 날인 12일 집주인 B 씨가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112에 신고했다.

당시 경찰은 현장 주변 CCTV를 분석하던 과정에서 A 씨가 6년 전에 검거했던 절도범과 동일 인물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A 씨가 범행 당시 탔던 택시를 추적해 하차지 인근에 잠복하다 신고 이틀 만에 A 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동종 범죄로 복역하다 최근 출소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주거 부정으로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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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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