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희 의원, 농지법 위반 논란에 "일부만 임대"

대구 시민단체 '농지법 위반 혐의로 공천 부적격하다' 주장

국민의힘 조명희 예비후보가 가족의 농지법 위반 소지 시민단체의 공천 부적격자에 대한 의혹을 반박하고 나섰다.

조 예비후보는 논란 농지는 배우자가 대부분 직접 경작했고, 일부만 임대했다는 입장을 냈다.

앞서 대구경실련과 대구참여연대는 4·10 총선 공천 부적격 후보로 조 예비후보를 꼽으며, 배우자가 농지 만 제곱미터를 빌려주고, 직접 경작 신고를 해 농지법을 위반했다 주장했다.

▲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비례) ⓒ 연합뉴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권용현

대구경북취재본부 권용현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