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녹색당이 16일 제주동부하수처리시설 증설 고시 과정에서 제주도정이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오영훈 도지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녹색당은 이날 제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동부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의 승인자이며 사업시행자인 제주도가 환경영향평가법을 명백히 위반했다"며 고소장 접수와 함께 검찰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달 30일 월정리 주민들이 제주도를 상대로 낸 '공공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누락한 하자가 존재하고, 이러한 하자는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이고 객관적으로도 명백한 것이므로 제주도의 증설 고시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녹색당은 "환경영향평가법 제47조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경우 협의 절차 또는 변경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절차가 끝나기 전에 공사를 해서는 안 되며, 승인기관의 장은 절차가 끝나기 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대한 승인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법 제3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시행할 때 환경오염과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환경영향평가 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도는 앞장서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무력화시키고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제주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한 책무를 이행하지 않을 뿐 아니라 버젓이 불법을 저지르는 제주의 행정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난개발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인 환경영향평가제도가 형식적으로 진행되거나 거짓 부실로 점철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녹색당은 "검찰은 제주특별자치도의 불법 사항을 낱낱이 파헤쳐 마땅한 책임을 물어야 하며, 이것을 계기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추후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어야 한다"면서 "환경영향평가 협의권자인 영산강유역환경청도 당장 공사 중지 명령을 통해 협의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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