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바바리맨에 징역 6개월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은행이나 상점 등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덧붙여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과 1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7일 오전 대구 시내 한 은행에서 창구에 있던 여직원과 손님을 향해 코트를 펼쳐 신체 일부를 노출하는 등 같은 날 은행 2곳과 상점 1곳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앞서 같은 해 10월 한 은행 앞에서 대로변을 바라보며 음란행위를 하기도 했다.

이 판사는 "반복적으로 범행한 데다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다른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누범 기간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대구지방법원 ⓒ 프레시안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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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우

대구경북취재본부 김창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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