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단이 애조로 갓길 불법 운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오는 19일부터 애조로 노형교차로 인근 길가장자리구역에 무인 교통단속 장비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길가장자리구역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된 구역으로, 일반차량(긴급차량 제외)은 주행해선 안 된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해 4월 제주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애조로 노형교차로 부근 약 450m 구간에 무인단속 장비 2대를 설치했다.
불법 운행 차량에는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를 적용해 승용자동차는 7만 원, 승합자동차는 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치경찰단은 이 구역을 불법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 "오는 19일부터 5월 19일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5월 20일부터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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