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민단체가 지방자치법령 개정 관련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조정 움직임을 두고 "지자체별 균형을 고려해 동결 혹은 최소한의 인상에 그쳐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사회적 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기침체와 세수부족 등 긴축재정 상황에서 일사천리식 의정활동비 인상은 시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
대구참여연대가 14일 성명을 내고 "지난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국 지방의회들이 지난달부터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꾸리고 주민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의정비 조정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 법령개정으로 지방의원 의정활동비는 광역의원은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기초의원은 월 11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올릴 수 있게 됐다.
참여연대는 "다수의 지방의원은 상당한 자산가이거나 겸직해 유급활동을 하고 있다. 겸직을 하지 않는 의원들에게는 의정비가 많다고 볼 수는 없지만 크게 적은 것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와 홍준표 시장이 건전재정 등을 이유로 제반 분야의 예산을 삭감해 민생예산이 축소돼 힘겨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9대 지방의회가 1년 7개월 지났을 뿐인데도 각종 범법행위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의원이 부지기수이고, 대구시의회와 기초의회 모두 집행부의 퇴행과 독주를 전혀 견제하지 못다"라며 지방의회 무용론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의정비 인상하는 것은 꼴불견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 의정활동비 동결 혹은 최소 인상 ▲ 의정비심의위원회 투명한 운영 ▲ 소수의 관계자가 아닌 폭넓은 주민 여론조사를 촉구했다.
일각에서는 "물가상승률 등을 따져보면 의정비 인상은 당연하다"며 "의정활동에 더 충실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다.
이와 별개로 경기침체와 세수부족 등 긴축재정 상황과 지방의회 의원들의 사회적 물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일사천리식 의정활동비 인상은 적절치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편 지난해 기준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이 포함된 광역의원 1인당 의정비는 경기 6727만 원, 서울 6721만 원, 인천 6035만 원, 부산 6001만 원 등의 순이었고 세종이 5340만 원으로 가장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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