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농어민 수당 법적 근거 마련"

▲.ⓒ제주시갑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예비후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제주시갑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예비후보가 농어민 수당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약속했다.

문 예비후보는 13일 자료를 통해 "농어업·농어촌 기반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농어민 수당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국비 지원이 이뤄지게 하겠다”고 밝혔다.

문 예비후보는 “현재 제주를 포함한 전국 9개 광역 지자체에서 농어민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수당 지급이 각 지자체의 조례에 근거하다 보니 금액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국비 지원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제주의 경우는 자격요건을 갖춘 농·어업인에 대해 연 40만 원을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반면, 경기도는 연 60만 원, 충청남도는 연 80만 원까지 지급하는 등 동일한 농·어업인임에도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특히 “일부 지자체에서 수당 금액 상향을 추진하고 있으나, 제주의 경우 지방 재원 한계로 증액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농·어업인에 대한 지역 간 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취약한 지방 재원을 고려해 현재 도비만으로 지원하는 농어민 수당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 국비 지원이 이뤄지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문 예비후보는 이외에도 우리 제주 농어업인들이 육지부와 비교해 차별받는 부분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익직불금만 해도 육지부 논에 비해 제주의 밭에 대한 지원 단가가 낮게 책정돼 차별받고 있다"며 "형평성 관점에서 우리 제주 농어업인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들을 면밀히 살펴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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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제주취재본부 현창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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