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정지 수준' 만취 운전자, 잡고 보니 현직 경찰관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 측정...직위해제 조치후 징계 여부 심의

설날 연휴를 앞두고 현직 경찰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 경위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 8일 오후 10시쯤 울산 울주군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적발 당시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8% 미만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경위를 직위 해제하고 징계 여부 등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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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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