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고위급 간부, 음주운전 사고 내고 흉기로 시민 위협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벌금 2000만원...市 "형 확정되면 징계 수위 결정할것"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흉기로 시민을 위협한 부산시 고위 간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대) 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부산 사상구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며 차량 3대를 들이받은뒤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A 씨는 사고 이후 인근 가게에 들어가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요구하다가 흉기로 업주를 위협한 사실도 확인됐다.

재판부는 A 씨가 사고후 미조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음주운전과 특수협박은 유죄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A 씨는 현재 직위에서 해제된 상태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A 씨에 대한 형이 확정되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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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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